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완화
다음은 다주택자 부동산 취득세 완화에 대한 두 번째 출처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수도권과 지방의 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 신축 및 기존 주택
- 가격 조건: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
- 취득세율 변경:
- 조정대상지역:
- 1주택자와 2주택자: 1~3%의 일반 세율 적용
- 3주택 이상 및 법인: 기존 12%에서 6%로 인하
- 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자: 기존 8%에서 4%로 인하
- 4주택 이상 및 법인: 기존 12%에서 6%로 인하
🛠️ 중과세 제외 조건
- 소형 신축 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 소형 기존 주택: 취득 후 60일 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 지방 미분양 아파트: 전용면적 85㎡ 이하의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 특이 사항
- 일시적 2주택자: 이사, 학업, 직장 이동 등의 사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3년 내에 처분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중과세를 피할 수 있음
- 저가 주택: 1억 원 이하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
이번 취득세 중과세 완화 조치는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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